최근 취미 활동은 물론 방제, 촬영, 측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안전하고 법규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무게와 용도에 맞는 자격증(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취득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드론 자격증 1종~4종 종류별 차이점과 자격증 없이 날릴 수 있는 기종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드론 자격증(무인멀티콥터) 1종~4종 총정리

드론 자격증은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총 4개 단계로 구분됩니다.
제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대상: 연료를 제외한 기체 무게와 적재물을 합친 무게가 25kg을 넘는 대형 드론입니다.
- 용도: 주로 대규모 농약 방제, 고중량 화물 운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 취득 요건: 필기시험, 비행 경력 20시간,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제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
- 대상: 중형급 드론으로, 일반적인 방제 드론이나 고사양 촬영 기체들이 이 범위에 속합니다.
- 취득 요건: 필기시험, 비행 경력 10시간, 실기시험(일부 생략)이 필요합니다.
제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
- 대상: 전문 촬영용 드론(인스파이어 시리즈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 취득 요건: 필기시험과 비행 경력 6시간이 필요하며, 실기시험은 면제됩니다.
제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 대상: 일반적인 취미용 드론(DJI 에어 시리즈 등)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입니다.
- 취득 요건: 별도의 비행 경력이나 실기시험 없이,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약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즉시 취득 가능합니다.
2. 드론 자격증 없이 날릴 수 있는 기종은?
모든 드론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초경량 드론은 별도의 조종자 자격증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 대표 기종: DJI Mini 5 Pro, Mini 4 Pro, Mini 3 등 제품명에 ‘Mini’가 붙은 기종들이 주로 249g으로 설계되어 자격증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출시됩니다.
- 주의사항: 자격증이 없어도 비행 금지 구역이나 야간 비행 등 기본적인 항공안전법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250g 이하 기체라도 촬영 시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드론을 시작하신다면 대부분 4종 자격증만으로 충분하며,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DJI Mini 시리즈와 같은 250g 미만 기체만을 운용할 계획이라면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안전한 비행을 위해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